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자동차관리법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운전자라면 숙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법 튜닝 제한, 등록번호판 규정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안전과 보험, 차량 매매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자동차관리법 중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의무와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등)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와 사용 연한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내에는 검사 의무가 없지만,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고전원 배터리 시스템 및 감전 방지 장치 검사 등 특화된 항목이 도입되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른 정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래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처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차량 매매 시 감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검사 항목이 확대되면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정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 등록증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래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잊지 말고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차량 관리의 기본입니다.
불법 튜닝 제한과 합법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등)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55조는 무분별한 튜닝을 막기 위해 엄격한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튜닝 사례로는 등록된 소음기 개조/제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차체 높이 변경, 주요 장치의 임의 개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조는 적발 시 벌점과 과태료는 물론 차량 운행 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튜닝은 이미 2020년경부터 시행된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온라인 자동차 튜닝 승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 대상에는 휠 변경, 서스펜션 교체, 램프 교체 등 비교적 단순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튜닝은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판 규격과 부착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단순한 식별표시를 넘어, 소유권, 등록상태, 차량의 용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 말소등록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일반용, 비사업용, 사업용, 임시용 등으로 구분되며, 부착 위치와 볼트 규격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보안 기능이 강화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탈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1차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호판을 이용한 불법 운행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호판 부착 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고정해야 하며, 번호판 가림막, 커버, 테이프 사용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단속 카메라에서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 번호판 감시 장비가 대폭 확대되어 무작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법적·제도적 책임이 따르는 재산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정기검사, 튜닝 승인, 번호판 등록 관련 의무는 운전자의 기본 소양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